[공지] 4등급 의료기기 판매 공급내역 보고 관련 정보안내 - 온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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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설날 추석 한복 노리개 나비매듭 고리 DD-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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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4등급 의료기기 판매 공급내역 보고 관련 정보안내
      • 작성자온채널(73176000@daum.net이메일)
      • 조회수68735
      • 작성일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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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등급 의료기기 판매 공급내역 보고 안내


      ===========================================================================================================




      대표전화 : ☎ 02-3473-1157

      일     자 : 2020-05-07

      수 신 자 : 온채널 회원사

      발 신 자 : 온채널

      제     목 : 4등급 의료기기 판매 공급내역 보고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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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온채널 입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는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관 및 판매-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그 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제도 입니다.


      2020년7월1일 부터 4등급 의료기기 보고가 적용되어질 예정이고 단계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4등급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기판매,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 계정 신청을 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정보포털 바로가기 =>  https://udiportal.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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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급 의료기기 판매 공급내역 보고 관련 공문내용도 첨부하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분들의 경우

      4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온채널 판매사 분들은 해당되지 않으나 온채널에 상품을 공급하시는

      공급업체 회원분들에게 해당 되는 내용 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공급내역 보고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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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하니 해당되는 상품을 취급하시는 온채널 공급업체 회원사 분들은

      숙지 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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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온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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