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중 음이온 관련 경고사례 협조공문 - 온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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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중 음이온 관련 경고사례 협조공문
      • 작성자온채널(73176000@daum.net이메일)
      • 조회수59027
      • 작성일2020-04-24

      onch_logo.png

      안전관리법 준수 협조공문


      ============================================




      대표전화 : ☎ 02-3473-1157

      일     자 : 2020-04-24

      수 신 자 : 온채널 회원사

      발 신 자 : 온채널 관리자

      제     목 : [공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중 음이온 관련 경고사례 협조 안내

      line.png



      안녕하세요 온채널 입니다.


      2019년 7월16일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에 대해 지난해 7월 공지 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에 해당되는 음이온 관련 내용 경고 사례가 있어 공유하고 재 공지 하려고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jpg



      ※자료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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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음이온 작용의 부당한 표시 광고금지안내


      1. 관련 :

      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 15조, 제 15조의 2, 제 27조 , 제 28조 및 제 31조

      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법률 제 16299호) 시행 '19.7.16'


      ...


      4. 개정 시행된 생활방사선 법에 따라 전리(電離) 여기(勵起)'음이온의 효과 '를 나타내기 위하여 방사성 원료물질을 첨가한

      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 되었으며, 해당물질을 첨가한 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 여기 등 작용

      (소위'음이온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 되어있습니다.


      5.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위해 통신판매업체를 중심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첨가하여 음이온 효과 작용을 표시 광고한 제품에 대해 조사중이며 위반사항 확인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음이온 작용의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안내 수신 공문 일부 발췌


       

      해당 내용상 '음이온 마케팅' 으로 인한 국민안전 저해 및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음이온 제품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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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온 경고사례.PNG


      음이온 관련 내용으로 온채널의 회원사 분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걱정해주시고,

      제보해 주신 회원사님께 감사말씀 전합니다.

          

      자료출처 : 온채널 관리자 요청함

       


       

      조속히 조치를 취하시어 피해 발생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 하는 바입니다.

      이후 온채널 에서는 입점 상품검수 또한 적극 반영하여 꼼꼼히 검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령 시행 이전 또는 상세이미지 개별 검수가 어려운 가격자율 대량등록 상품에 관련하여

      음이온에 관련된 성분 및 상세이미지 내 표기 사항에 대한 검수가 어려우니 회원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취급하시는 상품이 상기 내용에 해당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제조 · 수입 · 판매사에서는 위 자료 참고하시어 상품 공급 및 판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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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온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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