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입점 및 상품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등 | [온채널's TIP] - 온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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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채널 > 유통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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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채널's TIP] 쿠팡 입점 및 상품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등 | 쿠팡에 대한 모든 것: 입점가이드 편
      • 온채널(help@onch3.co.kr)
      • 6221
      • 2024-08-20

       

      안녕하세요, 온채널입니다.

       

      위탁판매 셀러분들이 "스마트스토어"로 시작하시면서

      "쿠팡 위탁판매"로 확장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쿠팡 입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쿠팡으로 위탁판매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실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쿠팡 마켓플레이스

      아이템마켓과 동일한 개념이며, 판매자께서 직접 상품을 등록, 관리, 배송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수수료는 판매가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카테고리 별로 부과되며,

      사업자로 등록 및 통신판매신고가 되어있는 배송 상품의 판매자라면 입점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19세 미만의 사업자는 마켓플레이스 입점이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님에게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으며,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약관 동의 후 입점을 신청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입점하는 방법

       

      1. 쿠팡 마켓플레이스 사이트에 접속 후에 [판매자 가입하기] 클릭하여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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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알맞은 정보 입력 후 '약관 동의하고 가입하기' 클릭하면 판매자 계정 생성 완료

      |

       

      3. 이후 WING에 로그인하여 [사업자 인증하기] 클릭 후에 사업자를 인증하면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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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 사진과 같은 사항의 정보를 입력하면 인증 완료

       

       

       

      입점 시 필요 서류

       

      쿠팡 입점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각 사업자 유형 별로 필요 서류가 다르니 저희 온채널이 정리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쿠팡 상품 등록하는 방법

       

      입점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상품 등록'할 단계입니다.

      쿠팡 상품등록 경로는 'WING > 상품관리 > 상품등록' 입니다.

      해당 경로로 들어가 상품을 내보내는 출고지, 반품/교환지 정보 올바르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안전서비스

       

       

      구매안전서비스란,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라고도 불리며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고객의 결제 대금을 중개 서비스 회사에 맡기고,

      고객이 상품을 받은 후에 결제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입점신청 또는 WING > 사업자 인증하기 > 기본정보 입력(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상호, 주소)

      > 인증 페이지 하단에서 임시저장 클릭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입력란 하단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타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도 쿠팡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정의 및 신청 방법

       

       

      인터넷 쇼핑몰사업자는 모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관할 시, 군, 구청과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