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세 신고기간, 대상 및 방법 등 내용 총정리 | 온채널's TIP - 온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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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채널's TIP] 7월 부가세 신고기간, 대상 및 방법 등 내용 총정리
      • 온채널(help@onch3.co.kr)
      • 8252
      • 2024-07-11

      안녕하세요, 온채널입니다.

       

       

      이번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7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만큼 초보 사업가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부가세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합니다.

      초보 사업자를 위해 부가세 신고기간부터 대상 및 방법 등 부가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여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을 말합니다. 

       

      - 부가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사업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

       

      • 기준: 1년 매출액이 1억400만원 이상 사업자
      • 세액 계산 방법: 매출세액(매출액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 부가세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 물건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 예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기준: 1년 간의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며,
      • 세액 계산 방법: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입니다.​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합니다.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동일

       

       

       

      과세/신고 및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기준)

      1기분(1/1~6/30): 7/1~7/25 | 2기분(7/1~12/31): 다음 해 1/1~1/25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신규사업자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사업자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4.5.13. 에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 2024.1.1.~2024.5.13. | 신고 및 납부기한: 2024. 6. 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 1기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사업자분들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하니,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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